'대마초 흡연' 탑,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진심으로 죄송"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7-07-20 15:48:26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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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빅뱅 탑 [출처/MB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법원이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에게 징역 10월,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탑의 선거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면서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은 제 인생 중 최악의 순간이었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탑은 검정 슈트를 입은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 입장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뒤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결심으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 4월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무 경찰 복무 중지 중이던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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