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차관급이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승격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 여부도 주목됐다.
지난 20~21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과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증세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실정이다.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권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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