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기덕 영화감독 [출처/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세계적인 영화감독 김기덕 씨(57)가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는가 하면 대본에도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는 등 '감독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측은 "김기덕 감독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A씨가 김 감독을 고소한 고소장이 접수돼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형사 6부(부장 배용원)에 직접 내려보내 고소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 등 관련자를 소환한 사실은 없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주연을 맡았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A 씨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또 김 감독은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A 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이후 A 씨는 영화에서 하차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두려워해 고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감독의 폭행과 모욕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A 씨는 결국 배우를 그만둔 뒤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고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김 감독은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영화제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다. 세계 3대 영화제 대상 수상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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