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PC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고용노동부가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파리바게(뜨)트에 제빵사 등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를 내려진 가운데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한 가운데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됐다.
그동안 파리바게(뜨)트는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빵사 70%의 동의를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미이행 인원에 대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노동부‘파리바게(뜨)트 불법파견 시정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파리바게(뜨)트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가운데 향후 파리바케(뜨)트와 치열한 소송전으로 양측은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바게(뜨)트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트 본사가 제빵사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 평가 등을 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용부의 사법처리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용부는 파리바게(뜨)트가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11월6일)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9월28일~12월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그간 파리바게(뜨)트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트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아온 점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이에 파리바게(뜨)트 본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직원을 교육·훈련 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직 본안소송에 대한 첫 심리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수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검찰이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할 경우 행정소송에 더해 형사소송까지 진행된다. 이 경우 두 소송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정공방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진다.
파리바게(뜨)트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사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법인에 동의한 제빵사들은 순차적으로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소속이 전환된다. 그러나 노조의 입장은 강경하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트지회는 제빵사 270여명으로부터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 인원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더하면 900명 이상이 직접고용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트는 다음 주 중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트의 이번 사안에 대하여는 노사 간 극적 타결 없이는 불법파견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 함께 110억여 원에 이르는 파리바게(뜨)트 협력업체 11곳의 체불임금 지급 지시와 관련해서도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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