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崔 의원 적용 첫사례

국회·정당 / 서태영 / 2017-12-12 10:01:56
지난해 '방탄국회 방지' 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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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 국회 제출은 어렵고 명확한 시점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절차상 법원이 검찰로 보낸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이를 국무총리실로 보낸다. 이어 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이후 요구서가 다시 돌아오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법무부는 법원에서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오후 중 국무총리실에 송부할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규정에는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동의안이 자동폐기되는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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