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비자금 조성은 '무혐의'

사회 / 안정미 기자 / 2018-01-25 09:43:22
'효성 형제의 난' 3년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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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지난 24일 효성[004800]은 서울중앙지검이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시했다.


조 회장의 혐의 발생 금액은 16억원이다.


효성은 또 자사 현직 임원인 박모 상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추가로 공시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지시함으로써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은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효성그룹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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