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

부고 / 김태일 / 2018-03-04 15:13:43
이 국장, 입출금 장부 등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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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달 13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장부에 차명재산을 정리해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국장도 체포 이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 국장이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배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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