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수 경남지사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法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2억 보증금·재판관계자 접촉 금지도 함께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 주장했다.
▲사진=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된 김경수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 제한, 2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드루킹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제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 거주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미리 사유를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한 그 친족에게 협박·회유·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며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부연했다.
평화 "법 절차 따른 판단", 정의 "합당한 결정"
한국당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바른미래 "靑 눈치보기인가"
김 지사의 법원의 보석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고, 차질 없는 지사직 수행에 따른 경남도정 정상화 등을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친문재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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