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5년 확정

사회일반 / 김태일 / 2019-06-14 15:14:52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연임 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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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지난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천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소액 주주 등이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 가액은 모두 2천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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