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맞은 '맥도날드'…과징금 5200만원

경제일반 / 안정미 기자 / 2019-06-25 16:20:37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모집하면 은행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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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이를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천400만 원이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맥도날드는 또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비 점주 15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적절한 상권 분석 정보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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