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데일리-경제만평=쿠팡, '법인 뒤에 숨은 총수' 체제 종식... 공정위,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데일리매거진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쿠팡의 '입구' 역할을 해온 법인 동일인 체제를 종식하고, 김범석 의장을 직접적인 규제 타깃인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2021년 쿠팡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집단으로 편입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첫 지위 변동입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김 의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총수'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 및 친족이 연루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특히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제 등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과 감독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그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작년까지 공정위는 줄곧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처럼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이 있으면 공시할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동일인(김범석)의 해외 계열사가 있다면 이를 공시할 의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