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첫 공판 마친 조남호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부친이 해외에 남겨둔 수백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 형제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외계좌의 존재를 인식했음에도 선친이 사망한 후 수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계좌 잔액도 상당한 규모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조남호는 20년 전 벌금형을 받은 후 다른 범죄 기록이 없으며 조정호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형제는 재판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두 형제 측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친이 세상을 떠난 후 유언으로 분쟁이 생겨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지난해부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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