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혐의' 미원화학 안양본사ㆍ울산공장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 이재만 기자 / 2019-07-11 16:34:08
이메일과 컴퓨터 서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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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호 외치는 미원화학 노조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1일 미원화학 안양 본사와 울산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안양 본사와 울산공장에 각각 10명 내외의 감독관을 보내 노사 관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안양 본사는 3시간가량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울산공장은 2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이 노무법인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컴퓨터 서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이 회사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 측을 고소·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설립된 이 회사 노조는 다음 달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같은 해 8월 초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한다며 직장폐쇄로 맞대응하다 10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했다.


한편, 미원화학은 세제 원료와 황산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울산공장에는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0여명이 노조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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