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와 과세 관리 부실

식품/유통/생활 / 이상은 / 2019-12-04 14:53:57
감사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심사 강화·탈세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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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중단' 권고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와 과세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니코틴 용액의 상당수가 니코틴 함량이 제품 표기 사항보다 많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가운데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은 92.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연초 잎 추출 니코틴 용액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2016년 9월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사용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초 잎을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1㎖당 1799.25원이 부과되지만, 연초 줄기·뿌리만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경제성이 낮아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혼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의 수입심사를 강화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A업체가 수입 신고한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용액 77㎏에 중국산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첨가해 담배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다른 6개 업체의 경우 중국산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이 함유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을 수입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은 이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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