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前대전국세청 과장 기소

국회·정당 / 뉴시스 제공 / 2011-07-05 10:14:3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임모(54)씨와 임씨에게 돈을 건넨 법무사 이모(54)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 7~9월 대전국세청 조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이씨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골프클럽 등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8년 6~10월 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있는 동안 세무서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화전시회의 찬조금을 관내 세무사, 회계사, 업자 등에게 요구해 받은 65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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