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가 한·미 FTA 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이들 법안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 5단체의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모두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특히 이들 경제단체들은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방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이 예상돼 한·미 FTA가 국내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의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제계는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반면 경제5단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을 들었다.
경제 5단체는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감소와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철회를 건의했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전환시키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부법안의 경우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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