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강성종·박병석·박선숙·신건·우제창·이성남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여부 심사 없이 10% 초과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은행법 제16조를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특정인과의 통정매매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은행법의 취지를 호도하고 악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부유출을 방조한 최악의 조치"라며 "조속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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