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바른 먹거리'라더니 댓글 알바?

사회 / 이광현 / 2012-09-11 15:08:05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에 피해…풀무원 "우호댓글 요구 안했다" 이미지 1.jpg
▲ (주)풀무원건강생활 유창하 대표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바른 먹거리'라는 캐치프라이즈를 외치고 있는 (주)풀무원건강생활(대표 유창하)이 상표 거래, 고객 정보 유출 등 여러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자사 제품 체험단을 대상으로 주요 포털에 우호 댓글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체험수기 작성자’(이하 서포터즈)들에게 자사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회사가 이들을 직접 관리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풀무원이 지난해 4월 모집한 4~36개월 된 아이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바른맘 서포터즈’와 올해 7월 모집한 ‘베 이비밀 1팩 체험단’은 풀무원 제품을 체험하고 포털에 우호적인 후기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이 우수할수록 회사에서 지급하는 특혜가 많아 아예 직원처럼 일하는 서포터즈들도 많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이같은 서포터즈들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믿은 소비자들은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호적 댓글 알바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소비자들로 인해 풀무원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서포터즈는 "풀무원으로부터 네이버 지식인의 댓글조작을 요구받았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풀무원의 서포터즈 관리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은 “기업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의사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소비자들의 의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또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다”며 “이런 행위들은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 없으나 증거만 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풀무원 관계자는 “제품 리뷰를 널리 알려달라는 주문은 했으나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달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담당자를 경질시키고 관련 업무를 제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상품 구매 후기를 조작한 연예인 쇼핑몰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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