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이석현 불구속 기소

사회 / 이광현 / 2012-09-28 18:12:44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28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70)와 이석현 의원(61)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경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경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등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들은 뒤 임 전 회장과 오 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2007년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30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포함됐지만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소 대상 범죄에서는 제외됐다.


이석현 의원의 경우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으로부터 2008년 3월과 올해 3월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 3000만원, 1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임 회장에게 돈을 건네받을 당시 관여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의 보좌관 오모(43)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오 보좌관은 호주 부동산을 구입하며 매입대금 83만여 호주달러(한화 약 9억 6200만원)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수억원대 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의원은 서울 마포구 소재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면서도 재산총액에서 빠뜨린 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아파트는 당초 검찰이 오 보좌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이 의원이 함께 있던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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