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영장 재심사 출석…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사회 / 양만호 / 2012-11-29 18:38:38
여성단체 "이번 사건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수습실무로 파견근무 중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검사가 영장 재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모(30) 검사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전 검사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뇌물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성관계에 대해 전 검사가 지위를 이용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 24일 전 검사를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고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6일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의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검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 검사에 대해 다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미 제출한 핵심 증거 이외에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로스쿨 1기 출신인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수습실무로 파견 근무를 하던 지난 10일 절도 피의자 A씨를 서울 구의동 검찰청사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고, 12일 왕십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검은 지난 22일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이던 전 검사의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전보 조치했다.


한편,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10여개 여성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성폭력 검사의 처벌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이번 사건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뇌물죄를 적용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피해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검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검사에 의한 성폭력과 검찰의 대응방식은 여성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검찰 구성원에 대한 성 평등교육, 인권교육 등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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