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4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회령 등)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은 "금융기관 수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전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기탁금 5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라 전 회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등을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11월14일 라 전 회장이 아주 먼 일은 기억하지만 최근 2∼3년의 일은 잘 기억 못하는 상태라며, 검찰에 '알츠하이머병을 치료 중'이라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6~2007년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 등으로 신상훈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백순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의 비자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빼돌린 3억원을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지난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를 확인, 이 전 행장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인물을 조사했지만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하지 못해 이 전 행장을 횡령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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