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해임은 솜망방이…3년 후 변호사 개업?

사회 / 양만호 / 2012-12-04 15:37:05
네티즌 "자격박탈" 혹은 "파면"…더 강력한 처벌 필요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검찰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일명 '성추문 검사'가 해임될 전망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전 검사의 해임은 "구속도 아니고,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해임 뒤 3년 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4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오전 제9회 감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30)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전 검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됨에 따라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당장 구속하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아예 변호사 자격 박탈이 맞다고 본다. 이런 경우는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한다! 법조인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자격박탈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해임은 약한 처벌이다"라고 처벌의 관대함에 대해 일갈했다.


이밖에도 "파면이 아니라 고작 해임이네", "근데 왜 해임만 시키지?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영원히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해임이라 훔 퇴직금을 준다는 말이네", "파면시키고, 신상정보 공개해라~~~", "벌써 된 줄 알았더니 이제 해임? 변호사는 할 수 있고?", "그냥 해임으로 끝나나? 구속시키고, 형기 만료 후에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지"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조사는 무혐의로 끝났다.


앞서 최 부장은 지난달 8일 당시 감찰 대상자였던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문자메시지로 조언하는 등 비위·품위손상 혐의로 감찰조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김 검사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될 경우 김 검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최 부장이 이에 대한 보도 방향을 조언해준 것이라는 게 감찰본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