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디까지 가나' 성추문 검사, 女피해자 사진유출 알고보니..

사회 / 양만호 / 2012-12-06 20:32:54
'사진유출 의혹' 경찰, 검사 등 24명 출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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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검사, 여피해자 사진유출 관련 보도

검찰 관계자, "내부조사 받았다" 소환 응하지 않고 있어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성추문 검사' 사건에서 전모(30)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 A씨(43)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것과 관련해 현직 검사 10명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기록에 접속한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게 출석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사진유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조회시스템에서 A씨의 수사기록에 접속한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검찰 행정실무관 4명, 경찰관 2명 등 모두 26명에 대해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에 떠도는 A씨의 사진 2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사진과 같아, 이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여성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휴대전화로 옮긴 뒤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4명, 경찰 2명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이 여성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찰 2명은 B씨의 절도 사건 수사 담당자로 "이들이 열어본 A씨 수사기록에는 사진이 따로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한 상황이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B씨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서초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유포된 사진 가운데 한 장은 A씨가 과거 고등학교 재학 때 찍은 것으로, 현재 A씨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A씨가 유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대검 감찰본부도 사실 파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재 출석 통보를 받은 검찰 관계자들이 내부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검찰뿐 아니라 A씨의 사진을 열람할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유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죄 수사 또는 공소 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 이들이 A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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