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를 거액의 차명계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임팀은 김 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유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강모 부사장은 기소 중지했다.
특임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유 회장 등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등으로부터 내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 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특임팀은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유진그룹 유경진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회장 등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사건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모두 5억93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또 2008년 5~10월 김 검사에게 2억7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조씨를 기소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09년 11월 김 검사에게 개인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건넨 김 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검사에게 2005년 6월~2012년 6월까지 총 5400만원을 건넨 포항의 은성스틸 대표와 김 검사에게 내사 무마조건으로 667만원 상당의 홍콩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을 제공한 전 KTF 홍보실장을 구약식했다.
특임팀은 또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김 검사에게 넘겨주고, 주식투자를 일임한 후배검사 김 모 검사(42·30기), 노 모 검사(45·26기), 신 모 검사(39·29기) 등 후배검사 3명에 대해 감찰 의뢰했다.
특임팀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 대가성 등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임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다단계 금융사기업체 조희팔씨(55) 관련 차명계좌 외에도 김 검사가 추가로 사용한 차명 계좌 6개의 존재도 확인했다. 검찰은 차명계좌가 추가로 더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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