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8)양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A양의 어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간다니 편지를 썼다.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라는 내용의 A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를 읽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
한편 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4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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