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교과부는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 취소를 요구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응시자격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서남대 의대생 148명은 실습과목 학점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대학은 이들에게 학점을 줬고, 이 가운데 134명에게는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설립자 이모씨의 교비 330억여 원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대학정보 허위 공시 등의 위법 사례도 적발했다. 교과부는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 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는 이씨가 설립자로 있는 또 다른 학교들인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신경대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 H대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이사장 이씨과 법인기획실장, 이에 가담한 대학총장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전남 광양 외 전북 남원·충남 아산 S대, 경기 화성 S대 등 4개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신의 처 등 친인척과 지인을 이사장과 총장으로 임명했으며, 광주 N병원 6층의 8개 입원실에 법인 기획실을 설치해 4개 대학의 재무회계를 통합운영하면서 학교의 인사 및 재무를 장악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의 자금까지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이사장의 세운 S대 총장 김모씨에 대해 이 이사장을 도와 교비 33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 했으며, 경기도 S대 총장 송모씨도 교비 15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이 이사장의 외조카인 한모씨는 이 이사장이 1004억원을 횡령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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