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는 일부직원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돼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지난 25일까지였던 감독기간을 연장했다"며 전국 137개 지점이 있는 이마트의 17.5%인 24개소를 감독대상을 넓혔다고 밝혔다.
24개 이마트 지점은 서울청 관할 4개소, 중부청·경기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각 3개소, 강원지청 2개소 등이다.
조 실장은 "이마트 특별감독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압수수색은 현재 상황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단체, 국회의원실 등에서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는 활발하지만 고발에는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고발과 자료제출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마트가 2011년 고용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주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절선물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엄정치 조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감독주관관서도 이마트 본사가 있는 서울동부지청에서 서울청으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이마트 지점을 특별 감독할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특별감독 기간 동안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시민과 관련단체의 제보도 접수한다.
한편 이마트 측에서는 직원사찰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퇴사한 직원 A(37)씨를 지난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마트 점포에 근무했던 A씨가 2010년 2월부터 2년간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정보망에 500여 차례에 걸쳐 접속, 1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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