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자리싸움' 롯데·인천시 매매계약 체결

경제 / 한정민 / 2013-01-30 19:40:45
문제됐던 매매대금 상향 조정…신세계 "가능한 법적대응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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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 롯데쇼핑 대표이사

[데일리매거진=한정민 기자] 롯데쇼핑(대표이사 신헌)과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던 끝에 인천시와 롯데가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신세계가 롯데 측이 인천시가 금융비용을 보전키로 해준 것은 매매대금을 깎아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본격적인 사업까지는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롯데쇼핑은 계열사인 롯데인천개발과 인천시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매각금액은 9000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인천터미널의 전체 감정가 8800여억원보다 싸게 롯데에 매각한다는 공유재산법 논란이 일자 8751억원이었던 매매대금을 올려받은 것이다.

롯데는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은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원)를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 일시납부키로 했으며, 오는 2015년 터미널, 롯데마트, 시네마 등이,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이 개점할 계획이라며 모든 개발이 완성되는 2017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투자약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매매대금 수준을 조정해 본계약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며 "대형 로펌 3곳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 대부분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이후 비워줘야할 처지에 놓인 신세계 측은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한 투자 협정이 원천적으로 전부 무효라는 12월26일자 인천지법의 결정에 반한 불법적인 매각 절차 강행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고 이번 본계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인천시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터미널 건물과 부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 롯데와 매각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투자약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매각 작업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26일 인천시와 롯데의 투자약정과 관련,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약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와 롯데는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 애초 매매대금인 8751억원보다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250억원 정도를 추가해 9000억원으로 계약가를 올렸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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