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월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
당시 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
아울러 현 홍보지원대원 전원(15명)은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 재배치를 받는다.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은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돼 일반 병사와 동일 근무를 하게 되며, 중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나는 대로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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