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 결정

사회 / 이상은 / 2013-07-18 17:54:31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방부가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월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


당시 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


아울러 현 홍보지원대원 전원(15명)은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 재배치를 받는다.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은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돼 일반 병사와 동일 근무를 하게 되며, 중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나는 대로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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