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군표 前 국세청장 출국금지

사회 / 김광용 / 2013-07-29 16:55:54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과정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감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뇌물을 받은 명목과 금품이 오간 경위 등을 추궁하고 조만간 전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허씨를 상대로 CJ 측에서 뇌물을 받은 명목과 금품이 오간 경위 등에 관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지난 2006년 7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맞서 허 전 차장은 돈가방을 전군표 청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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