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이래 첫 구속자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억원 상당의 양도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해당 부지 중 2필지(8만평)를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BL Asset)에 25억원에 매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14억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2필지(5000평)를 재용씨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원코리아에 13억원에 매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45억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 이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지난 19일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라며 "최종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 금액 조건이 여러 차례 바뀐 '변경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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