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TX 회사채 1억3260만원을 보유한 이화석씨가 지난 27일 “자율협약 채권은행단이 비협약채권자에게 동일한 채무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STX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STX조선해양의 100대 1 감자 등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씨는 △㈜STX가 반기재무제표상 채무초과 상태이며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율협약 진행중이라는 점 △자율협약채권은행단이 비협약채권자인 회사채 채권단에 대해 협약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재조정 요구 가능성 △㈜STX의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STX조선해양지분 100:1 감자 동의 등 자산 훼손행위 방지 및 기 발생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필요성 등을 신청사유로 꼽았다.
한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STX의 경우 협약채권보다 비협약채권 규모가 크고, 지주회사로서 현금창출력이 미미해 자율협약을 진행하려면 비협약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협약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STX는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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