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전두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로 미납추징금 중 80억 원을 납부했고,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로 환수됐다.
신명수 전 회장은 “추징금 대납은 노재우 씨와 상관이 없고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들은 미납추징금 중 80억여 원을 신 씨가 대납하고 노태우의 동생 재우 씨가 150억 원을 대납하는 대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진행해왔다.
나머지 150여억원은 오는 4일 동생 재우씨가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을 끌어온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