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묵인이 도를 넘어 불법과 결탁하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10년 12월 영암군 미암연 선황리 산 116-3외 2필지 2만 7963㎡에 축사 8800㎡를 짓겠다던 지역민 A씨가 신청한 축사 대수선 허가를 위한 개발행위를 승인했고, 이 과정에서 5만㎥의 토석 반출을 허가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4년이 다된 지금까지 축사는 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토석을 팔아 사업주 배만 불리고, 2번의 연장 허가가 난 뒤에는 아예 토석채취장으로 허가가 변경되면서 애초 5만㎥ 토석 반출은 8만㎥로 증가됐다.
현행법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건축물 등 사업을 위한 목적은 느슨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더구나 처음부터 토석채취를 득하려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전라남도 심의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과 최소 10억 원이 넘는 복구유치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허가신청권자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
또한, 영암군에서 토석채취로 변경을 허가하게 된 주요인이 애초 5만㎥의 토석량이 채취하다 보니 8만㎥로 늘어 현행법상 5만㎥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로는 토석 반출이 안 돼 토석채취로 허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영암군 담당 공무원들은 “토석을 반출하다 보니 애초 허가인 5만㎥ 이상보다 많은 돌이 나와 석산허가로 변경했다”며 “애초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의 연장 여부는 공무원이 판단해 부산물처리가 늦어질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기 물량보다 60% 이상 물량이 늘어난 주원인이 기존 허가는 해발 54.78m 깊이까지 파들어 가는 것이었으나 실제는 49.58m까지 사업주가 불법으로 더 파들어 가 허가된 깊이보다 5.2m를 초과로 늘어난 것이었다.
관련 법대로라면 영암군 공무원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와 원상 복구를 명해야 했다, 그런데 영암군 공무은 불법 행위를 묵인 후 불법행위로 인해 늘어난 물량을 핑계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내 준 것이다.
동종업계 B 씨는 “허가된 면적을 벗어나거나 깊이를 더 파들어 가는 것은 중하게 다스려야 할 불법 행위다”며 “이러한 것을 묵인하고 오히려 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허가로 변경한 것은 엄연한 공무원의 묵인을 넘어선 결탁으로 볼 수 있는 토호세력 비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상 토석채취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위탁비만 수억 원이 들고, 관련법과 민원 해결, 그리고 복구담보금 등 수십억 원 이상 돈이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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