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연예인 승합차의 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해 준 업자들과 불법개조를 의뢰한 기획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연예인 승합차 등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설치해 준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차량 불법 구조변경업자 김모(40)씨와 연예 기획사 9곳 임원, 로드매니저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에 사용된 경광등과 사이렌 51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자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8일부터 최근 2014년 9월 11일까지 연예인 승합차 등 차량 113대에 경광등을 달아주고 총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함께 입건된 연예 기획사 9곳의 입원과 로드매니저 등 17명은 김씨에게 차량 1대당 40~50만 원을 건네고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승합차 16대에 경광등을 달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허가 없이 차량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와 제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불법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1대당 3~40회로 조사됐다. 또 이 차량들이 속도위반을 포함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총 21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 기획사들은 과속 과태료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해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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