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정태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주업체 여직원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시중은행 충주연수원장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에서 발생한 몰래 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장 문모(59) 씨는 A씨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던 자리에 테이프를 붙였다 뗀 흔적과 원장이 자신에게 외출여부를 묻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여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수원장인 문씨는 A씨의 사생활과 신체를 촬영해 저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숙소 내 양면테이프를 붙였다 뗀 흔적이 있고, 원장이 자신에게 외출 여부를 묻는 전화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영상 저장장치를 압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곧바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면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문씨는 몇 년 전 은행을 퇴사한 뒤 연수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행여나 피해자의 인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은행 측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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