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던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됐다.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찬성 184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찬성토론에소 “지난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단 3표 차이로 부결이 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오늘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CCTV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만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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