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여·야는 1년에 2차례씩 실시되던 재·보권 선거를 1년에 한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28일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매년 2차례 실시되던 재보선을 1차례로 줄이고, 국회의원 총선(4월)이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있는 해에 이들 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선거(12월)과 재보선은 함께 치르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현행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선, 지방의회의원 증원 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시일 전 40일내 보선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선을 지방선거 50일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여·야는 모든 공직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도 유권자들에게 전과기록을 공개토록 의견을 모았다. 기존엔 정식 후보자들만 전과기록을 공개했다. 한편, 야당이 요구했던 선거권 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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