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황희 예비후보 …중앙당 여론조사결과 공개하자"

국회·정당 / 소태영 / 2016-03-14 21:13:23
김기준에 전격 제안 "“여론을 조작하는 구태정치 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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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양천갑 황희 예비후보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황희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1일 김기준 예비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황희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이날 “여론을 조작하는 구태정치를 접고, 최근 중앙당에서 양천갑을 대상으로 공천을 위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두 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후보자간 합의하여 중앙당이 조사한 객관적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희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후보간 정책과 내용으로 경쟁해야 하는 선거가, 일부 특정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의뢰하여 공정성이 매우 의심되는 조사결과를 경선일 하루 이틀을 앞두고 지역내에 살포하는 행위야 말로 구태적 정치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래서 지금 국회의사당에 있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물갈이 여론이 높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양천구갑 김기준 예비후보자는 “공감리서치”에 의뢰하여 2016년 3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16년 4월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경선 지표조사”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김기준 예비후보가 실시.공표한 여론조사는 첫째,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지를 구성한 점
둘째, 기준 표본수 500명을 충족하지 못한 점 셋째, 스마트폰앱조사 20%(46,385명)에 대한 지역, 연령 보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편파.불법.왜곡 여론조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500개 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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