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경찰이 앞으로 대포차 운전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대포차량으로 수많은 사건·사고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포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자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량은 주인을 찾기 어려워 강·절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자칫 뺑소니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고액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대부분 대포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은 전국에 16만 2000여대다.
올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이가 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은 대포차나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운행정지 이후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쉽고,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도 대부분 대포차로 추정되나 운전자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다"며 "대포차 운행 차단을 위해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여론을 수렴해 20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같은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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