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현대산업개발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9억원

경제 / 소태영 / 2016-03-29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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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기업집단(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 대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밝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주)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주)세아제강과 상품·용역거리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아이파크스포츠(주)는 계열회사인 (주)아이콘트롤스와 상품·용역거리 당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생략했다.


(주)이채널은 계열회사인 (주)티캐스트와 상품·용역거래 때 공시기한보다 14일 지연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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