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국민의당 안귀옥 인천남구을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허위사실유표죄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안 후보는 "30일 오후 4시30분에 김성진 후보가 '확정야권단일 후보'라고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엄연히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된다"며 인천 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게시에 대해 같은날 오후 5시에 인천지방법원에 '현수막게시 금지 가처분'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와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민주와 정의당 인천시당의 '야권단일후보'의 명칭 사용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더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5일 사용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문서로 받았다고 문서를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더 민주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야권연대 합의에 따라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 운동용 명함, 선거공보 등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본인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승자를 가누자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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