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모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돼 왔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 탈취를 한 경우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에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하고, 법원에서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가처분 사건은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의 법정화'를 추진한다.
또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국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에서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로봇·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의 분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핵심기술 보유 기관 등에는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로봇·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과 철강·조선 등의 분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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