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상호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있다면 법적 조치 취할 것"

국회·정당 / 이재만 기자 / 2016-05-11 18:00:23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의지 표명"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전국금융산업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성과요금제와 관련한 현장 노동자의 피해사례를 듣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와의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장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압박받는 것은 알겠지만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성과요금제 시행을 서두르는 정부 기관의 움직임에 대해 "20대 국회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5월에 진행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가 열린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현장과의 첫 간담회"라며 "공개적으로 연 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자행되는 불법적 행태와 밀어붙이기식 속에서 직원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의원들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현장의 불법성을 조사해 진상조사단 파견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어 우 원대대표는 "그동안 정부 지침에 의해 금융 공공기관 경영진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면서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해 왔다면 그 세부 경위를 국회가 낱낱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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