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위헌검토 본격 착수…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까

국회·정당 / 이재만 기자 / 2016-05-24 11:19:09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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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사당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3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아 관련부처 의견 조회 등의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검토에 나섰다고 당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견제"라며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의 상시청문회 개최는 국회에 과도한 이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법리 검토 결과,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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