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진태 "상시청문회법, 朴대통령 순방가면 자동폐기"

국회·정당 / 이상은 / 2016-05-24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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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수시 청문회법' 논란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5월 30일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24일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회기불계속원칙. 어느 회기 중 완결되지 아니한 의안, 동의는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함)"이라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 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호시탐탐 국회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 3권분립 원칙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이번엔 거부권행사도 필요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 대통령은 5월 29일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월 30일부턴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주장대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만 준수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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