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전원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이달초 폭스바겐코리아에게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폭스바겐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부도 지난해11월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 그동안 폭스바겐코리아가 해온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였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면 폭스바겐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액수를 적시한 바 없으며, 검찰고발 여부는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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