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용카드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액소득자는 공제한도를 줄인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깎아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카드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직장인은 전체의 9.1%로, 연말정산 때 이들에게 환급해주는 세금이 줄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세금 등을 올리고, 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연평균 7,200억 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3,800억 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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