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저임금위원회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고시했다.
이는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시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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