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금지]

경제 / 최여정 / 2016-08-05 17:28:56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지난 2월 모 대기업 회장과 내연녀 사이에 수백억원 규모의 '연인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요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연인계약서를 통해 모 대기업 A사의 회장이 당시 40대이던 내연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에도 언론은 잠잠했다. 이유는 연인계약서에는 빈틈이 많을뿐더러 정식 계약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갑과 을에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갑과 을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약 일시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


또 결정적으로 갑과 을의 사인도 없다. 정식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 초안 정도로 보이는 문건이다. 게다가 계약 연도는 2012년으로 돼 있는데 약정서에는 그 이전인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시점도 잘 맞지 않는다.


약정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갑은 '빨간펜' '구몬' 등으로 유명한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이며, 을은 A갤러리의 관장인 최씨(50)다. 약정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교원그룹 측은 "해당 약정서는 당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약정서는 당사 계약 및 협약서 양식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세로 표현하는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당이득 목적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 비전문가가 위조한 문건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이 최씨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아닌 회장님의 사적인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제의 연인계약서로 보이는 약정서는 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있어 화제를 모았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